후원안내
부산길과 함께 해주세요.
부산길은 2009년 ‘걷고 싶은 도시 부산 만들기’를 선포하며 발족해
현재까지 278.8km에 달하는 부산 갈맷길 조성에 함께 했습니다.
또한 갈맷길을 포함한 다양한 길과 걷기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여
걷기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갈맷길을 널리 알리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며,
다양한 길과 걷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많은 시민에게 걷기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산길과 함께 해주세요.
부산길과 함께 하는 방법은?
1. 회원가입
“회원은 사단법인의 조직구성원으로서 총회 참여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집니다.”
| 회원이란 | 회비 납부 | 의무와 권리 | 혜택 및 자격 유지 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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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단법인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 및 기업 |
월 회비 |
법인이 지정한 최소 월 회비 또는 그 이상을 회원이 설정한 날짜에 법인 통장으로 자동이체 납부 |
- 사단법인의 조직구성원으로서 총회와 각종 행사 참여/정기 회비 납부 의무 O -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O |
자격상실 또는 탈퇴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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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회비 |
법인이 지정한 최소 연 회비 또는 그 이상을 일시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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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에 대해서는 조건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므로 아래 세부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후원금 납부
| 후원자란 | 후원금 납부 | 의무와 권리 | 혜택 및 자격 유지 기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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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또는 대의를 목적으로 대가 없이 회비 및 금품 등의 방법으로 본 사단법인을 후원하는 사람 및 기업 |
정기 후원 |
후원자가 약정한 금액을 매월 설정한 날짜에 법인 후원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
- 사단법인의 조직구성원으로서 총회와 각종 행사 참여/정기 회비 납부 의무 X -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X |
후원금 납부 일자로부터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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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후원 |
후원자가 원하는 금액을 일시에 기부 | |||
* 후원금은 100%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므로, 납부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기업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기입 바랍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갈맷길
완보인증센터 운영
길과 걷기 관련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국내외 걷기 행사/축제
개최 및 운영
부산길 사무국
운영 및 홍보 마케팅
회원/후원자 혜택
회원 또는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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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01
부산길이 주최, 주관하는 모든 걷기 행사 및 프로그램의 정보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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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02
참가인원 제한이 있는 행사의 경우 우선순위로 참가가능하며, 유료행사의 경우 참가비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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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03
일정 조건을 달성하여 납부할 시 연말정산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조건
| 발급여부 | 구분 | 납부 내용 |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 |
|---|---|---|---|
| X | 회원 회비 |
- 법인이 지정한 최소 월 회비 5,000원*12개월 납부 시 - 법인이 지정한 최소 연 회비 60,000원*1회 납부 시 |
후원 페이지의 ‘회원구분’ 항목에서 ‘회비’를 선택하여 신청 후 → 정기결제에서 5,000원 또는 일시결제에서 60,000원 기입하여 납부 |
| O | 회원 회비 |
- 법인이 지정한 최소 월 회비 초과하여 12개월 납부 시 - 법인이 지정한 최소 연 회비 초과하여 1회 납부 시 |
후원 페이지의 ‘회원구분’ 항목에서 ‘회비’를 선택하여 신청 후 → 정기결제 또는 일시결제에서 최소 금액 초과한 금액 기입하여 납부 |
| O | 후원금 | -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 |
후원 페이지의 ‘회원구분’ 항목에서 ‘후원’을 선택하여 신청 후 → 정기결제 또는 일시결제에서 원하는 금액 기입하여 납부 |
* 회원의 최소 회비(월 5,000원/연 60,000원)는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